통신사업간의 공정경쟁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적 사업자인 한국통신의 공정경쟁 저해행위가 아직도 적지 않아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개최된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 변호사)에 제출된 적정경쟁저해행위시정요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통신이 국제전화부문의 경쟁사업자인 데이콤 의고객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설비제공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의 불공 정행위를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분쟁은 앞으로 통신서비스 전부문에 경쟁이 도입될 경우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통신위원회에 접수된 한국통신의 적정경쟁 저해행위의 일례를 살펴보면 창 동전화국장이 데이콤 국제전화 이용자에게 002국제전화 이용내용을 명시하고 001쿠퐁서비스 이용을 권고,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데이콤의 전용회선을 이용하던 고객이 사옥을 이전한 뒤 데이콤이 신청 한회선구성을 거절한 후 직접 한국통신의 회선이용을 제안한 경우도 있었다.
또 데이콤이 요청한 천리안 고속접속회선은 교환용량 및 전송시설부족을 이유로 승낙하지 않고 자회사인 한국PC통신의 회선청약은 모두 승낙하는 불공정사례도 접수됐다.
통신위원회는 신고된 사항중 공정경쟁관련규정을 위반한 사항과 불공정행위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사와 심의를 거쳐 회선 조기제공 정보유용방지를 위한 자체제도 보완, 협정서 개정을 비롯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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