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 주파수공용통신(TRS)의 단일 표준안 채택여부가 업계의 주된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미 모토롤러사가 일본에서 자사의 프로토콜을 표준화로 채택한데 힘입어 국내에서도 그 여력을 몰아 디지털TRS의 표준화활동에 가장 적극성을 보이고있다. 이에 맞서 지오텍 커뮤니케이션사 에릭슨 US사 등도 모토롤러사의 독주 (?)에 강한 제동을 걸며 표준화작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함에 따라 열기 가 더욱 가열되고 있다.
디지털TRS의 표준화 작업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것은 당초 정부가 통신 분야에 대한 사업권의 허가를 올해말에서 내년 상반기로 연기함에따라 관심이고조됐다고 볼 수 있다.
즉 당초 사업자 선정후에 표준화라는 절차로 이들 업체들이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사업자 선정과 거의 동시에 표준화를 완료、 표준화작업을 방치할 경우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 외국 시스템 공급사들은 사업권 수주도 중요하지만 자사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의 채택여부가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국내 디지털TRS사 업에 있어 더 중요한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TRS전국사업자 수주전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들은 아남 기아 한화 한진 등 4개그룹이다. 이들 그룹들은 사업자 선정에 있어 모토롤러사 지오텍사 에릭슨 US사 등 미국의 시스템 공급업체들과 컨소시엄 구성 등 직.
간접으로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채택될 디지털TRS의 단일 표준안과 사업권 수주에 참가한 외국 시스템 회사가 서로 다를 경우 사업권을 획득한 업체는 표준으로 채택 한업체의 시스템을 구매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 사업자 선정에 앞서 표준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컨소 시엄 따로 시스템 구매 따로라는 등식이 생겨날 우려가 있다는 것.
특히 외국 시스템 공급사들의 경우 국내 업체들과 컨소시엄에 참가、 TRS 사업권을 획득했을 경우 자사의 프로토콜이 표준으로 채택되지 않았을 때에는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 잡은 물고기를 고스란히 남에게 바치는 꼴"을 초래할 수 있어 국내 디지털TRS의 단일 표준화의 움직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TRS의 단일표준화 작업이 날로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업계일각에선 단일 표준안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일 표준안이 취지는 좋으나 자칫 잘못할 경우 외국 1개 시스템 공급사의 손안에 국내 TRS산업이 종속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다. 물론단일 표준화에 앞서 기술이전 및 로열티 지급문제、 국제 특허문제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정지작업을 거친 다음에 단일 표준안으로 최종 채택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디지털TRS의 표준화작업에 참가하고 있는 업체들이 시스템.단 말기 공급업체 등 복합적으로 구성돼 있어 각 기업체들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자사의 이익만을 위한 표준화가 될 가능성이 내포돼 있어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현재 한국통신기술협회(TTA)산하 실무소위원회의 표준화작업에 참가하고 있는 업체들의 대부분이 단말기 생산업체들로 구성돼 있어 표준화에 대한 검토내용을 한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많다게 업계 일각에서의 시각이다. 단말기 업체의 경우 단순히 단말기의 기술이전만 보장된다면 시스템의 기술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반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단일 표준안의 채택이 지나치게 단편적인 결정이라는 지적도 많다. 아무리늦게 디지털TRS의 표준화에 착수했지만 국가 기간통신산업의 큰 물줄기를 잡는 중대결정을 너무 안이한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시스템.단말기에 대한 기술력이 어느정도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이같은중대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국내 기술력이 전무한 상태에 서의 결정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통신주권을 남의 손에 넘겨주는 꼴을 초래 할개연성이 많다는 의견이다. 그것도 1개사에게 독식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한 다는 것이다.
단일표준안이 8백MHz및 3백80MHz대역의 주파수를 모두 동일하게 표준화하기로 한 것도 문제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다.
모토롤러사 등 3개사가 공히 8백MHz대역에는 시스템의 공급 기술이전 등에관한 논의를 개진하고 있지만 국내에만 유일하게 할당돼 있는 3백80MHz대역 의 시스템 개발 공급에는 상당한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TRS제1전국사업자인 한국항만전화와 내년 상반기에 결정될 TRS 제2전국사업자는 단일표준화 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공급받아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으나, 9개의 지역사업자는 사업권만 수주했지 3백80MHz대 역의 디지털TRS시스템을 공급받지 못해 서비스를 개시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를수 있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9개의 지역사업자들은 TRS제1 및 2전국사업자의 서비스 개시만 바라보는괴이한 사례도 초래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게 단 일표준안의 큰 맹점이다. <김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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