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이 지난달 21일 전자식 안정기에 대한 KS규격 개정안을 확정 고시한데 대한 관련업계의 대응이 구체화되고 있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기술 및 산업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됐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기술개발 및 생산공정의 합리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5일 태일정밀 전자식안정기사업부에서 관련업체 회의를 갖고 개정안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과 신규 규정들에 대한 실무 분석에 나설계획이다. 개정안은 종전에 "스타터 램프"와 "래피드 스타터형 램프" 등으로 세분했던음극예열 특성규정을 "음극전류 예열방식"으로 통합、 제품시험에 융통성 을부과했을뿐 아니라 FL.FLR 등의 램프 구분없이 전자식 안정기를 적용할 수있도록 했다.
특히 비예열방식에 대해 0.1초 이내에 동작토록 하는, 국제적인 인스턴트 방식에 맞는 규정을 신설、 램프의 발광효율을 높이도록 유도했으며 안정기 1개로 여러개의 램프를 켤 수 있도록 하고 "시험시 출력선의 길이를 2m이내 "로 규정、 기술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등 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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