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PCS 접속방식 "CDMA" 확정

정부는 처음 수도권과 부산.경남지역 등 2개 지역에 허가하기로 했던 지역 무선호출 사업권을 수도권 지역에만 허가하기로 했다. 또 논란을 빚었던 개인휴대통신서비스 PCS 의 무선접속 방식을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요령 2차시안"을 발표했다. 정통부의 2차시안은 PCS의 무선접속 방식을 디지털 이동전화서비스와의 연속성과 기술개발투자의 경제성 등을 고려、 국내 업체들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CDMA방식으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각 사업자간의 기술개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PCS서비스 개시 일정을 못박지 않고 사업자별로 시스템을 상 용화하는 대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PCS의 무선접속방식이 CDMA방식으로 결정됨에 따라 그동안 시분할다중접속 TDMA 방식의 PCS사업을 준비해왔던 한국통신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 다. 또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 등 기존 이동전화사업자들에게는 원칙적으 로신규사업권 허가신청을 제한하되 현재 추진중인 CDMA이동전화가 상용화된이후 새로운 주파수가 필요할 경우、 PCS용 주파수 배정을 검토키로 해 사실 상기존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PCS사업 참여를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또 무선호출 사업의 경우 부산.경남지역 기존 사업자들의 사업 기반이 취약하다고 보고、 수도권 지역에만 1개 신규 사업자를 허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파수공용통신(TRS)과 발신전용 무선전화(CT-2)사업자는 당초 예정대로 전국 사업자 1개와 9개 권역의 지역 사업자를 각각 선정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1차와 2차로 진행되는 허가심사 절차중 1차 심사의 경우、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개발계획의 우수성에 30%의 점수를 배정하고 기술계획및 기술적 능력의 우수성 *허가신청 법인의 적정성에 각각 20%、 그리고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획의 타당성 *전기통신설비 규모의 적정성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에 각각 10%씩 배점할 예정이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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