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물류관리사제" 96년 7월 시행

물류관리사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교통부의 화물유통촉진법개정안 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 통과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들어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통난과 부지확보난으로 인해 생산활동 지원 과제품의 유통을 위한 기업의 물류비용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물류혁신을 위 한투자가 연구개발 못지않게 중요성을 띠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3백9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 자료 에따르면 기업의 물류관리 비용은 전체 매출규모의 14.3%에 달하는 것으로조사돼 지난 93년의 8.5%에 비해 5.8%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물류비용은 기업의 매출액 대비 평균 이익률과 맞먹는 것으로 물류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경우 매출을 50%나 신장시키는 동일효과를 가져와 기 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요소로 부각돼 왔다.

그러나 이같은 물류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갖춘 물류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 물류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인식돼 오던 중국가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물류시설 확충과 함께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할 물류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이번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작업시 물류관리사 제도를 도입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제도는 특히 지난 91년 건설교통부가 화물유통촉진법을 제정할 당시에도도입을 추진했으나 국가 공인 자격증에 관한 사항을 일개 법안에서 다루는것이 위법이라는 논란으로 인해 이 부분이 삭제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물류 관리사의 고용의무화 여부를 놓고 재경원、통산부와 건교부간 이견을 보여 도입 여부가 불분명했었다.

이번에 의결된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물류관리사란 물류 표준화 등을 위한 조사.연구.진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이들의 직무범위는 물류의 표준화.정보화.과학화를 위한 계획.조사.연구.진단.평가.자 문 등으로 규정돼 있다.

또 시험은 응시자격의 제한없이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으로 나눠 실시되며 과목은 1차시험의 경우 물류개론.마케팅론.화물유통촉진법.자동차운송사 업법.도시계획법.유통단지건설촉진법.해운법 등 물류관련 법규이며 2차는 물류이론.물류코스트론.물류실무 등이 될 전망이다.

이 제도 도입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물류관리사가 배출될 경우 그동안 비 계획적으로 운영돼왔던 기업의 물류관리가 전문성을 갖게 됨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규모의 물류비용 절감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물류관리사 제도가 도입될 경우 고려대 중앙대 연세대 인하전문대 등 일부 대학 및 전문대가 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물류학과" 개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업의 물류활동이 전문적.체계적으로 영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기업의 물류부서에 종사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대부분 물류와 별로 관련이 없는 경영학과.산업공학과 등 유사학과 출신으로 구성돼 있어업무의 전문화는 물론 자부심도 갖지 못하고 단지 물류부서를 "거쳐가는 부서 로 인식해 왔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물류관리사 제도의 도입은 국내 기업의 물류 효율화 및 물류산업 발전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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