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GIS 지체보상금 시비

지난 6월22일 부도난 삼우기술단이 맡아온 대구시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사업이 때아닌 지체보상금 시비에 휘말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체 보상금이란 사업자가 사업일정을 약정기간 내에 구축하지 못할 경우 발주자에게 내야 하는 약정위반에 대한 벌금이다.

대구시가 위약에 대한 벌금을 요구한 업체는 삼우기술단이 아닌 유신설계 공단. 삼우기술단의 사업보증을 선 유신설계공단은 9월25일자로 삼우의 대구 UIS (도시정보시스템)사업 공식 승계자가 되었다. 따라서 대구시가 사업의 공식 승계자인 유신설계공단에 위약금을 내라는 요구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삼우기술단은 이미 89년부터 94년 7월까지 47억원의 사업비로 대구시내에 대한 GIS구축을 마친 바 있다.

이후 대구시 외곽지역에 대해 2천5백분의 1 축척의 시스템 구축사업에 들어갔다가 사업도중 부도가 발생했다.

대구시가 유신설계공단에 요구하는 지체보상금은 94년 10월부터 이달말까지삼우가 마치기로 한 구축사업의 지연 책임을 묻는 성격의 것이다.

대구시 회계과는 정부의 예산회계법을 들어 삼우기술단의 사업을 떠맡은유신설계공단측에 일일 총사업비 6억원의 0.25%에 해당하는 1백50만원씩 석 달간의 공사지체에 대한 보상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유신설계공단으로서는 삼우의 사업인수에 1억3천5백만원이라는 벌금까지 낼입장에 처하게됐다.

그러나 유신설계공단은 이러한 불합리한 조치를 받아들이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삼우기술단이 맡았던 사업의 행정적 공식승계가 9월25일에 이뤄진 만큼 삼우가 부도난 6월22일부터 3개월간의 공백기간에 대한 지체보상금까지 승계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사업을 떠맡은 것도 상당한 부담인데 보상금까지 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라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이달 말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에대한 긍정적 결말을 보기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유신측은 지난 7월10일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바뀜에 따라 이번 경우와 같은 불합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대구시도 나름대로 구제방법을 찾기위해 유신설계공단측에 전예를 요구해 유신측은 서울시 양천구에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계획이다.

유신설계공단이 벌금을 내야하는 결론이 난다면 자칫 대형프로젝트성 지리 정보시스템(GIS) 구축사업체가 부도났을 경우 사업을 승계한 업체가 부도업체의 위약금까지 뒤집어 쓴다는 전례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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