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자본재산업 육성 위한 조간법시행령 개정

내년부터 자본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공장 및 부설연구소 근무자는 근속연수에 따라 10~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정부의 자본재 산업 지원대상은 기계류와 소재 부품 등을 생산하는 산 업중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한 1백74개 업종으로 늘어나며 장기주택마련저축가입대상이 20세이상에서 18세이상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12일 자본재산업 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 조세감면 지원대상 산업및 소득공제 대상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등을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발표했다.

재경원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하고 업체에 대한조세 지원은 즉시、 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는 내년부터 각각 시행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자본재 산업 지원대상 업종이라도 *이미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품목(반도체 자동차 등 75개) *기술 수준이 낮고 노동집약적인 품목 (고무제품 자전거 등 39개) *생산재 성격이 적은 품목(시멘트 가정용기구등95개 *별도 정책으로 육성이 요구되는 품목(무기류 등 5개) 등은 제외시켰다. 개정안은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현장기술인력을 자본재산업 지원대상 업종 인중소기업(종업원 3백인 이하)의 공장이나 부설연구소 연구분야 근무자 가운데 기술자격 소지자와 전문기술이나 기능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자로 국한했다. <박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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