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용기 밸브에 대한 KS규격이 대폭 강화된다.
11일 공업진흥청은 가스용기 밸브에 대한 KS규격 시험을 일방 작동의 내진 동시험에서 상하, 좌우 및 전후 등 3개 방향으로 확대하고 스패너 물림부문 의치수와 밸브 스템 치수 등의 시험항목을 추가키로 했다.
또 고압가스 용기용 밸브의 적용범위를 종래의 1L~70L에서 1L~1백20L까지 로확대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용기용 밸브의 "0링 내마멸시험기"를 예시하기로 했다.
공진청은 이같은 내용의 가스용기 밸브에 대한 KS개정안을 확정、 오는 12 월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정 이전 KS 규격으로 생산된 가스용기용 밸브는 모두 교체될 전망이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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