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영상정보시대를 맞아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15일 영화제작지원과 여건개선 그리고 각종 규제 완화 및 철폐를 담은 영화진흥법안을 발표했다.
문체부가 이번 정기국회통과를 겨냥해 마련한 영화진흥법안은 현행 영화법 의일부조항을 변경、 삭제하는 한편 "영상진흥금고"의 재원마련근거 등 새로 운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영화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영화법의 미비점을 수정、 보완한 이번 영화진흥법안은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줄인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새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영화 및 비디오 제작을 위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영상진흥금고"의 설치와 재원마련 근거、 용도 등에 관한 규정을 명문 화했다는 점이다. 또 현재 문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집행하던 극장 등 공연 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일선 시.군.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스크린 쿼터 위배극장에 대한 처벌권이 일선 행정기관으로 넘어가게 됐다는점도 주요사항으로 지적된다.
또한 법안은 영화진흥공사를 "영상진흥공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적용대상을 확대、 영화 외에 비디오물 등 관련영상물을 관장토록 했으며 한국영화의 제작신고제를 폐지하고 현재 사실상 사문화된 의무제작 편수규정을 고쳐 1년에 1편에서 2년에 1편으로 완화했다.
법안은 이 밖에도 국내 영화를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지금까지 허가제로 묶어놨던 외국과의 영화공동제작에 대해 "신고제"로 바꿔 외국의 수준높은 영화제작 노하우의 자유스런 도입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에 대해서도 정부의 자의적인 잣대에 따라 추천을 받아야 했던 규제를 풀어 제작자가 능력껏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체부가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내놓은 이번 영화진흥법안에 대 해영화업계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법안이 규제완화와 국산영화의 진흥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영화진흥법안이 관련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우선 재원마련에 대한 정부차원의 의지가 예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점이다. 이번 영상진흥법안에서는 영상진흥기금의 재원마련방안으로 기존의문예진흥기금 출연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의 수입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예진흥기금출연만으로 재원마련이 불충분할 뿐아니라 기존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의 방법과 같은 애매한 문구로 영상진흥기금을 충당할 수있을 것 같지가 않다. 그동안 영화인협회.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은 영화진 흥기금 마련을 위해 문예진흥기금 외에도 TV방송국의 수익금중 일부나 비디오판매 및 대여금중 일부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이번 법안에서는 영화진흥공사를 "영상진흥공사"로 명칭을 바꾼 데 상응하는 운영방식 전환 등 업계가 요구하는 개선책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다. 영화인들은 양평의 종합영화촬영소의 건립으로 영상진흥공사가 매년 막대 한적자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예진흥출연기금이 이 부문에 전용될 것이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또한 법안에 나온 스크린 쿼터 위배극장에 대한 제재도 그 실효성이 의문 시된다는 지적으로 스크린 쿼터의 감시 및 관리업무가 시.군.구 등 지방자치 기관에 위임될 경우 소홀히 다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이다. 이 밖에도 법안에는 배급업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영화심의부문에 단편영화와 독립소형영화를 포함시키고 있어 오히려 창작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법안이 현행 영화법의 전반적인 개정방향과 관련해 제작신고제 폐지등불필요한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는 점에서 볼 때 영화발전을 위한 문체부의 진일보한 태도를 보여준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 영화진흥법안이 현행 영화법의 미비점 등을 제대로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영화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좀더 나은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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