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이 겪고있는 공장입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아 파트형공장 건설을 확대하고 입주자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비의 50 %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기로 했다.
19일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형공장 자금지원제도 개선방안" 을수립、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아파트형 공장건설의 총 소요자금중 50%를 중앙정부 와시.도 자치단체가 각각 25%씩 분담하고 나머지 50%는 민간건설업체가 부담하도록 했고 업체가 입주시 채무승계를 의무화하도록해 민간업체의 건설비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이 임대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할 경우 건축비외 부지매입비에대해서도 5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민간업체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우선 내년도에 7백42억원의 입지 지원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이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 현재 1천1백45개업체에 불과한 입주업체 수를 오는 2000년에는 약 4천2백여개업체로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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