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기술과 관련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에 대 해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는 세제우대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산업연구원이 통상산업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한국의 외국인투자환경개선방안에 따르면 고도기술 보유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에 대해 일정기간중 면제해 외국기업이 국내에 정착할 때 발생하는 초기투자비용의 조기회수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 했다. 이 보고서는 첨단산업 및 자본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외국기업 에대해 국내업체와 동등한 조건아래 포괄적인 우대세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자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실수요와 관련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때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일본기업이 한국내에서 생산활동 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계 원자재 등을 수입할 때는 수입선다변화제도의적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보고서는 외국인 투자관련 정부시책을 종합적으로 점검.시행할 수있도록 재정경제원 부총리나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외국인투자위원회 가칭 가 설립돼야 하며 기존 외국인투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기능 과 규모가 확대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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