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TRS" 요금인상분쟁 배경

정부가 이달부터 주파수공용통신(TRS)이용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자 한국 항만전화가 TRS서비스 요금을 지난1일자로 소급인상해 인천 부산 등지의 TRS 서비스 이용자들이 요금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항만전화는 TRS서비스 이용요금을 전체적으로 평균11.2%올리는 선에서 조정한다고 공식 발표한 반면, 가입자들은 40%이상 인상됐다고 상반된주장을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통화료 환산방식을 변경한 점이다.

종전 1분당 25원씩하던 시간별 누적등산방식을 10초당 25원으로 하는 한달 누적등산방식으로 변경해 통화를 많이하는 가입자는 요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이른바 종량제를 채택했다.

가입자들은 이 요금조정(안)을 적용할 경우 통화료가 최고 6배가량 인상된 효과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일한 요금을 놓고 산출기준을 1분에서 6분의1 수준인 10초로 낮췄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들 가입자들은 한국항만전화의 이번 요금조정(안)이 당초 한국 항만전화가 발표한 11.2%는 단순수치상의 계산이고 실제로는 40%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항만전화의 TRS서비스 이용요금인상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지역은 인천지역 가입자들이다.

이들은 인천 모범택시 36대를 기준으로 8월의 요금부과 내역이 *기본료 32만4천원 대당 1만원) *부가사용료 7반3천원(대당 1천원) *통화료 13만2천 80원(1분당 25원) 등 52만9천80원이 부과된 반면 인상후를 기준으로 할때에는 *기본료 18만원(대당 5천원) *부가사용료 14만6천원(대당 2천원) *통 화료 79만2천4백80원(10초당 25원) 등 1백11만8천4백80원으로 오른다는 것.

따라서 이들은 퀵콜서비스 가입자의 대부분이 가스업 중기업 운수.택시 등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업종들이어서 요금조정의 여파가 생계에까지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들은 요금인상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가입자들과 연대해 퀵콜서비스 해지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인천지역의 15개 퀵콜서비스 위탁판매대리점들도 이들의 움직임에대해 동참할 의사를 보여 TRS서비스 이용요금인상의 여파가 확산될 조짐이 다. 인천지역 가입자들의 이같은 불만에 대해 당사자인 항국항만전화의 입장은 다르다. 즉 이번 요금인상이 통화를 많이 하는 가입자들에게는 요금인상의 여파가 상당히 있으나 순수TRS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는 요금인상의 효과가 미미 하다는 것.

한국항만전화는 인천지역의 1천여 가입자중 이번 요금조정으로 인해 60% 이상의 가입자는 요금인상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이중 30%가량은 오히려 기본료가 종전 1만원에서 5천원으로 50%내렸기 때문에 요금부담이 줄었고 나머지 30%가량은 통화요금이 종전보다 2천~3천 원밖에 오르지 않는다고 덧붙이고 있다.

다만 통화를 많이하는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종량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종전보다 요금부담이 많아진다는 설명이다.

한국항만전화의 한 관계자는 "이번 TRS서비스 요금인상은 통화효율을 높이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심지어 일부 가입자들중에는 통화중 그룹통화를 통해 단체 노래자랑을 하는 상식밖의 사례도 빈발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맞서자 한국항만전화는 요금조정안에 대해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현재 재조정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져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다. <김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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