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 유통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저이의 공동구매자금을 지원키로 하는 한편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창고 건립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11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공동구매자금의 경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확보할 예정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연리 8.5%의 유통근대화재정자금을 운영 자금으로 전용해 공동구매자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한도는 공동 구매단체별로 30억원이다.
통산부는 그러나 조직화.협업화되지 않은 중소 유통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자금지원 대상업체를 사실상 연쇄화 사업자 단체나 상업 협동조합등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업체들로 국한했다.
통산부는 또 연쇄화사업자단체나 협동조합이 공동물류를 위해 공동창고를 건립할 경우 단체별로 건축공사비의 50% 범위안에서 15억원까지 유통근대화 재정자금을 지원해 줄 방침이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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