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조업체 EDI시스템 구축 필수

미국에서는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제품공급업체들은 조만간 백화점 소매업체 등 유통업체와의 거래가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미국의 소매체인들이 자체 EDI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있지 않은 공급업체에 거래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거래건 당일정액의 벌금을 물리고 있기 때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뉴욕무역관이 최근 한국계 지.상사 및 현지교포실업 인을 대상으로 개최한 "미국 소매유통업계의 EDI시스템구축현황" 세미나에서 연사들은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미국현지의 EDI시스템 구축 전문업체인 Q시스템의 김경승사장은 90년대초 공급업체에 EDI시스템 구축을 권유하던 미국의 소매체인들이 최근에는 비용 절감 등을 위해 EDI시스템 구축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 사례로 모 소매체인의 경우 EDI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공급업체에 건당 50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체인들은 신규 공급업체에 납품을 허용할 때에도 EDI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고 김사장은 밝혔다.

미국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국내 S사의 미현지법인에서 EDI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권혁상부장은 자사의 EDI구축 경험담을 소개하면서 90년에 모 소매체인 으로부터 EDI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EDI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소매체인의 요구에 밀려 공급업체의 EDI시스템구축은 이제 납품계 약의 필수조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EDI전문가인 더니스 멕기니스씨는 "아직도 EDI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은 석기시대에 살고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EDI시스템 구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멕기니스씨는 "공급업체들이 EDI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소한 2~3년 을내다보고 도입해야지 단기간의 필요성에만 집착해 구축할 경우 2~3년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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