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안전도 제고 위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부터 자동차 전조등이 더 밝아지고 고압가스운반차에 속도제한기가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자동차의 규모별 종류도 현행 3가지에 경형이 추가돼 모두 4가지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관련 규제완화와 안전도 제고를 위해 이런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일 입법예고하고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야간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모든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전조 등광도(밝기)를 현행 7만5천칸델라이하에서 국제적 기준인 11만2천5백칸델라 이하로 높이고 과속질주를 일삼는 고압가스운반화물차에는 과속예방장치인속도제한기부착을 의무화했다.

또 소형.중형.대형으로 돼있는 자동차 규모별 종류에 경차를 추가해 배기 량8백 이하、 길이 3.5m、 너비 1.5m、 높이 2m이하인 자동차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전차종에 걸쳐 가속능력 、등판능력、 최고속도시험 및 2만km내구성주행시험을 면제하고 승용차에 대해서도 최소회전반경 및 최대안전경사각도시험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출고전에 성능시험을 거쳐야 하는 자동차의 기준대수를 현행 1백대 에서 5백대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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