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전조등이 더 밝아지고 고압가스운반차에 속도제한기가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자동차의 규모별 종류도 현행 3가지에 경형이 추가돼 모두 4가지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관련 규제완화와 안전도 제고를 위해 이런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일 입법예고하고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야간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모든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전조 등광도(밝기)를 현행 7만5천칸델라이하에서 국제적 기준인 11만2천5백칸델라 이하로 높이고 과속질주를 일삼는 고압가스운반화물차에는 과속예방장치인속도제한기부착을 의무화했다.
또 소형.중형.대형으로 돼있는 자동차 규모별 종류에 경차를 추가해 배기 량8백 이하、 길이 3.5m、 너비 1.5m、 높이 2m이하인 자동차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전차종에 걸쳐 가속능력 、등판능력、 최고속도시험 및 2만km내구성주행시험을 면제하고 승용차에 대해서도 최소회전반경 및 최대안전경사각도시험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출고전에 성능시험을 거쳐야 하는 자동차의 기준대수를 현행 1백대 에서 5백대로 상향조정했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6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7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8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