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통신서비스 요금 자율화

이제까지 정부가 규제했던 기간통신 서비스 요금이 대폭 자율화된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인가제로 묶여 있는 통신요금제도가 정보통신 자유화 개방화시대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 통신 서비스별로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만 규제하고 나머지 사업자들의 요금결정은 완전 자율에 맡기는 내용의대폭적인 통신요금제도 개편작업을 추진중이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간통신 사업자 이용약관 신고기준"안을 마련해 조만간 고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구조개편으로 앞으로 국제전화나 시외전화 서비스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인 한국통신을 제외한 데이콤과 신규 허가되는 사업자들이 일정 기준 에해당하면 자율적으로 요금을 책정할 수 있고 이동전화서비스와 무선호출서 비스 주파수 공용통신서비스 등도 지배적 사업자인 한국이동통신과 한국항만 전화만 요금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傑제로 전환되는 통신서비스의 종류는 시장점유율과 전년도 매출 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매년 3월까지 통신 서비스별 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을 조사、 신고기준 금액을 설정하고 신고 대상 서비스를 결정하기로 했다. 일단 신고제로 전환되는 통신서비스의 기준은 시장 규모가 5백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매출액을 기록한 사업、 시장규모가 연간 5백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10%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 다. 이에 따라 시외전화의 경우 연간 2천억원 이하의 매출을 기록한 사업자、 이동전화는 연간 4백50억원 이하의 매출을 기록한 사업자는 정부의 인가없이 자율로 요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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