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를 비롯한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이 재계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가운데 정통부가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실시한 전자공청회에 게재된 각종 의견과 질문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정통부의 구조조정 관련 전자공청회 종합답변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주> 신청 제한 규정 -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법인중에서 기존 기간통신사업자가 주식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전까지 설립 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허가신청 대상사업과 설립법인에 주주로 참여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참여사유및 주식 소유현황을 첨부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한다.
-지역사업자와 전국사업자를 구분하여 허가하는 사업의 경우、 전국사업자에 비해 지역사업자의 시장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 지역통신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방안은 무엇인가.
*신규 지역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자간의 공정경 쟁이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간 회계분리 、공정한 상호접속 보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규제 등 공정경쟁관련 제도를 보완、명문화하여 공정경쟁환경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1개 기업이 2개 이상의 사업을 중복신청할 경우、5%이상의 지분참여를 제한하고 있다.이에 대한 타당성 또는 근거는 무엇인가.
*통신사업에 다수기업의 참여를 보장、통신사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대주주및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는 구성주주 포함)의 대주주 참여는 가능한가.
*타 허가신청법인의 5%미만의 지분의 범위내에서 참여할 수 있다.다만 기 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신청법인의 주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 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이는 특정사업자에 통신사업권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주주의 다른 사업구역의 동일사업에 대한 5%이상의 지분참여가 가능하다는 의미인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육성정책의 일환으로 CT-2、 무선호출、 무선데이터통신、 TRS사업 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 또는 배제할 계획은 없는가.
*지역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을 적용、 대규모 기업집단의 참여를 배제할 계획이 다. 그러나 전국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둘 계획이 없다.
-통신사업 참여를 시장기능에 맡길 의향은 없는지.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도입하기 위해 기술적.재정적 능력이 있고 참여의지 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정책방향 이다. 하지만 서비스에 따라서는 주파수、번호자원등의 자연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존 무선통신사업자는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를 개발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이번 신규통신사업 허가시 주파수 할당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 무선통신 사업자의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어떤가.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서비스도 있다.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구성주주에 대해 통신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통신사업에 있어서 특정기업의 계열화를 방지함으로써 되도록 많은 기업들 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업체의 경쟁력강화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하는 정부의 정책의지라고 설명할 수 있다.
-시장규모 및 매출액 산정시 요금기준등은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기본적으로 허가신청법인 자체적으로 서비스 원가 및 투자보수비용등을 기초로 산출하고 사업신청서에 산출근거를 제시하면 된다.
다만 향후 개발될 부가서비스 요금은 서비스 제공시의 관련규정에 따라 결정 해야 할 것이다.
사업자수 및 사업구역 -허가대상 서비스에 따라 사업구역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허가대상 서비스별 사업자수 및 사업구역은 허가대상 서비스의 현행 시장 구조、기존 사업자의 사업구역、 주파수 자원 및 향후 가입자 수요등을 고려 하여 결정한 것이다.따라서 서비스에 따라 사업구역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PCS사업자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 과연 국내 통신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가.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조기에 전면적인 국내경쟁체제를 구축、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사업자수를 결정한 것이다.
-PCS사업자는 전국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사업으로 허가하여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고 전국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지역에 기반을 둔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이에 대한 정통부의 의견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PCS사업에 대한 설비제조업체 참여문제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PCS사업에 대한 통신설비제조업체의 참여지분은 3분의 1이다. 이는 95년 4월6일 기통신사업법 개정시 설비제조업체의 통신사업 참여에 대한 특별 지분 제한 규정을 폐지한 데 따른 것이다.
-회선설비 임대서비스의 허가신청 법인이 희망하는 지역은.
*전국 또는 지역 모두 가능하다.
-한국통신에게는 예외적으로 복수사업 신청을 허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국통신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몇개인가.
*한국통신에 복수사업을 허가키로 한 것은 국가 기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한하여 허가신청을 허용할 예정이다.이 경우에도 공정경쟁보장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케 한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할 예정이다.
-1차 심사에 통과한 적격업체가 허가대상 사업자 수보다 적을 경우、추가로 사업자를 허가할 계획인지.
*금년중에는 추가 허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1차심사방법 -1차심사 선정업체수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1차심사 적격업체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그 수를 적정하게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공정경쟁 및 인력양성계획에 대해 설명해달라.
*한국통신의 공정경쟁에 관한 계획서는 사업계획서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하지만 이 계획은 1차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인력양성계획은 연구개발인력 및 사업수행 관련인력을 포함한 것이다.
-1차심사의 6개사항 적용기준은 어떤 식으로 평가되는가.
*6개사항 모두 적격판정을 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
-1차심사의 6개항목 배점기준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다.그러나 6개항목의 배점을 달리할 계획이며 기술력 을 심사하는 항목에 1백점 만점기준으로 50점이상을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차심사방법 -연구개발출연금 대상사업자에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도 포함되는가.
*추후에 기존 이동전화 사업자에게 PCS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 연구개발출연금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지원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분량은 어느 정도라야 하는가.
*기술개발지원계획서는 2차 출연금심사를 위한 것으로 분량은 5쪽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며 전국사업자의 경우、 사업계획서 분량 2백50쪽은 본문만의 분량이다. -출연금 심사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다른 기준을 적용할 생각은 없는지.
*지역사업에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참여를 배제하였으므로 출연금심사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호 경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출연금의 적정 범위 및 책정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이다.
-출연금 산정기준을 5년으로 한 근거는 무엇인가.
*출연금 산정기준을 사업개시후 5년으로 정한 것은 종전 사업자허가시 적용 했던 기준을 참고하여 잠정 결정한 것이다.
-출연금의 순위로 사업자가 결정될 경우、기술력을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될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1차심사는 자격심사로 기술력심사에 비중을 많이 둘 예정이기 때문에 기술 력이 부적격한 법인은 1차 심사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이며、1차심사를 통과하면 동일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할 계획이다.
기타사항 -신규 허가되는 무선통신사업의 경우、 무선 접속방식에 단일안으로 표준화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정부의 방침은 무엇인가.
*정부에서는 PCS 표준을 단일표준 또는 복수표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중이다.
-한국통신과의 상호접속 보장과 관련、국제전화와 같이 설비제공의무와 같은범위까지로 제약할 것인가.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전국사업자에 지분 참여하면서 동시에 지역사업자 지배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은 지역사업참여가 불가능하다.
-PCS에 있어서 국제간 로밍을 고려할 것인지.
*기술발전 추세와 세계적인 동향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각 사업자에 할당할 주파수 대역은.
*허가신청요령 공고시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1차심사에서 출연금을 평가할 것인가.
*평가하지 않는다.1차심사 통과자에 한해서 2차심사를 할 계획이다.
-부속서류 제출시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도 제출할 수 있는가.
*외국어로도 제출이 가능하나 한글번역본을 동시에 제출해야한다.즉 한글본 이 우선이다.
-허가대상 서비스에 대한 기술규격을 제안요청서(RFP)상에서 요청할 계획인 가、 아니면 허가신청법인이 자율적으로 제안해야 하는가.
*이미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격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가능한한 주파수 효율이 높은 방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안하면 된다.
-무선데이터통신은 최소 사업자당 주파수 대역이 500KHz정도 필요한 것으로본다.정보통신부의 주파수 할당계획은.
*정부에서는 무선데이터통신용으로 94.7.1 주파수 분배공고를 했으며 사용주파수는 이동국 송신은 8백96-8백98MHz、 기지국 송신은 9백36-9백38MHz로 서 주파수 대역이 4MHz이며 채널간격 12.5KHz로 총1백60채널이 할당됐다.
-무선데이터망을 이용한 부가서비스 영역은 어디까지로 규정되는가.
*기존 무선호출망에 가입된 자가 무선단말기 소지자와 통신하는 것은 사업 적으로 불가능하다.또 무선데이터망을 이용한 음성서비스 기술발전추세와 세계적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무선데이터통신의 CH간격이 12.5KHz이며 25KHz로 변경할 계획은 없으며 12.
5KHz와 25KHz의 병용도 검토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 신청기준에 표시된 기술협력의 의미는 정확하게 무엇인가.
*허가신청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위해 허가신청법인과 구성주주간 또는 구성주주 상호간 기술협력 및 이전계획을 통칭하며 원천기술 을 우선 평가한다.
-중견기업의 정의는 무엇인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30대 대규모 기업 집단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으로서 재무구조 등이 견실한 기업을 말한다. <정리=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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