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대외무역제도 개편방안 마련

일본과 통상마찰 우려가 있는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하되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과도기 조치로 수입선다변화 지정해지 예시제 도입 등 보 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일 대한상의가 마련한 대외무역제도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선다변화품목 지정시 해제예시제를 채택、 일정기간내에 국산화를 이룰 수 있는 인 센티브제도로 활용하고 연구장비 등 수요가 적은 품목부터 수입선다변화에서제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부처 및 업계、 학계、 연구소 등을 망라한 수입선다변화품목 검토 위원회를 설치해 해당품목의 기술수준、 수입선전환 가능성 등을 종합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WTO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수출입승인 및 추천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해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특정거래형태에 대한 수출입승인은 네거티브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남북교역이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교역에 관한 관련규정이 대외무역법과 상치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 관련규정을 대외무역법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개도국 수출시 국내기업과 선적전검사기관간의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WTO 선적전 검사규정에 의거한 가격검증 규칙 등 법적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원산지판정에 따른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무역위원회를 상설분쟁 조정기구로 발전시키고 또한 동위원회가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긴급수입제도조치 세이프가드 를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도록 전문조사연구기관으로 개편 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무역위원회를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중요성을 감안、 국무총리 직속 독 립기관화할 것을 주장했다. <박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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