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기기 대리점 상대 "휴대전화 청약금 사기" 속출

휴대전화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기기 대리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청약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휴대전화 청약금 사기"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관련유통업계에 따르면 대리점을 방문해 값싼 무선호출기를 구입한 후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사겠다고 접근、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한국 이동통신에 가서 이를 해지、 70여만원의 가입비중 설비비 65만원을 찾아가는 수법의 신종사기가 늘고 있다.

실제로 영등포에서 이동통신기기 대리점을 경영하고 있는 K씨의 경우 최근익명의 사람으로부터 모토로라의 휴대전화 "마이크로 택 5000"을 구입할 테니 개통절차를 밟아달라는 전화주문을 받았다.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명세를 자세히 불러주고 자신의 무선호출 번호까지 알려주는데다 자신을 잘 알고 있는 듯한 언변이었기 때문에 K씨는 아무 의심없이 70만원 상당의 가입비를 내고 개통절차를 마쳤다.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전화를 건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K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한국이동통신으로 문의해본 결과 자신이 개통절차를 마친 휴대전화가 해지되어 있고 가입비중 설비비 65만원을 누군가가 찾아갔음을 확인했다. 이른바 "휴대전화 청약금 사기"를 당한 것이다.

사기를 당한 K사장은 "이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당한 곳이 확인된 곳만 해도강남의 D대리점、 대방동의 S대리점 등 4곳이나 되며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최근 휴대전화 청약금 사기를 당한 피해 대리점은 2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사기범은 수많은 고객들을 상대하는 대리점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친분을 가장한다든지 무선호출기를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접근、 손쉽게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청약금 사기"는 특히 7、 8월이 이동통신기기 비수기라는 점과 휴대전화 명의변경절차가 복잡해 일반적으로 일선대리점들이 구매자의 이름으로 가입신청을 하고 있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어 대리점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이동통신기기 대리점간의 가입자 확보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 이같은 신종사기는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이동통신의 한 관계자는 "대리점이 고객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소비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이외에는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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