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별관마련을 위해 주변건물의 임대사용을 추진해온 특허청은 최근 삼풍백화점붕괴사고이후 건물주들이 특허청에 임대해 주기를 꺼려해 곤혹스런 표정. 특허청주변건물주들이 임대계약을 꺼리는 것은 자료가 많은 특허청에 임대해 줄 경우 건물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특허청은 이 때문에 두차례나 임대계약을 거부당했다는 것.
이에 따라 특허청은 제3의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서둘고 있으나 또다시 퇴짜 를 맞지 않을까 전전긍긍.
한 관계자는 "건물하중을 고려해 철저한 자료관리를 하고 있으며 제3별관은 자료실이라기보다는 사무실용 건물인데도 건물주들이 임대계약을 기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삼풍 붕괴사고의 불똥이 엉뚱한 특허청에 떨어진 모양"이라면서 걱정. <박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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