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 선박조종 시뮬레이터 실무교육 의무화

가상적인 상황에서 선박 조종 훈련을 시키는 시뮬레이터가 도선사교육에 처음 도입된다.

23일 해운항만청이 마련한 "도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도선사들은 한국해기연수원의 선박조종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항청은 이와 관련、 오는 6월말까지 선박조종용 시뮬레이터를 도입、 도선 사들의 실무교육시 이를 활용키로 했다.

이번에 도입한 선박조종 시뮬레이터는 가로.세로 3m의 대형 컬러화면에 실제선박과 같이 레이더.조타기.기관조종실.통신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최신형 컴퓨터에 부산.인천.광양항 등 전국 주요항만의 수심.풍속.조류흐름 등을 입력하고 있다.

도선사들은 이 기계의 화면에 나타나는 다양한 부두상황에 맞게 조종해야 하기 때문에 운항 경험을 넓힐 수 있고 잘못 운전했을 때는 배가 파도에 부딪혔을 때와 같은 심한 요동도 느낄 수 있어 실제 선박을 운전하는 것과 같은경험을 할 수 있다.

해항청은 1천t이상 국적선、 5백t 이상 외국선이 항만에 들어오면 부두시설을 보호하고 선박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도선 사로 선발、 선박을 부두에 접안시키는 일을 전담시키고 있다. 따라서 도선 사가 없으면 선박의 입출항이 불가능하다.

이와함께 해항청은 올 연말까지 시뮬레이터에 평택 군산항의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가상 항만에 관한 소프트웨어도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정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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