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역 제 2무선호출사업자인 부일이동통신의 일부 대리점들이 아직까지 임대 무선호출기(삐삐)를 판매하고 있어 부일이 여전히 금지된 임대 삐 삐판매 사업을 편법으로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13일 관련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일이동통신 대리점으로 개점한 경남 마산의 S대리점은 최근 선착순 20명에게 임대삐삐를 제공한다는 선전문 구를 내걸고 한창의 무선호출기 코러스와 LG정보통신의 제품인 트윈스등을 3만4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 부일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청약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이른바 서브대리점인 M사도 최근 LG정보통신의 트윈스、 현대전자의 레스고등을 3만5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부일이동통신의 정식 대리점이나 서브대리점이 서비스사업자들의 약관변경으로 금지된 무선호출기 임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대리점이나 사업 자가 임대판매제 폐지 이전에 미리 가명으로 가입 확보해놓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명의 변경하는 편법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S사의 관계자는 이와관련 "임대제가 폐지되기전에 청약을 해놓은 것으로 물량이 많지 않아 선착순으로 고객을 잡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가명 가입을 부일이 한 것인지 대리점차원에서 한 것인지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M사의 한 관계자는 "미리 청약해둔 제품이나 해지된 제품을 재임대하고 있으며 소량이긴 하지만 신규 청약이 가능한 제품도 있다"고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임대 무선호출기의 신규 청약은 사업자가 불법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또 "임대 무선호출기의 가명 가입은 회선관리비를 목적으로 자금력이 있는 대형대리점에서 주로 해온 영업방식이나, 시장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일부 사업자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해주거나 사업자가 가명가입을 주도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윤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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