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진흥공사의 기능에 투자 및 산업기술협력 지원업무가 추가되며 그 이름도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로 바뀐다.
정부는 12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한무역진흥공사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와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에서 해외무역관에 대한 외국정부의 조세부과를 방지하기 위해이 공사가 비영리기관임을 명시하는 한편、 투자지원업무 수행과 관련해 통상산업부장관은 재정경제원장관과 사전협의해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신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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