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자료거래 업계자율단속 유도

국세청은 앞으로 무자료 거래 근절을 위해 제조업체의 자율 단속을 적극 유도하고 이를 거부하는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무자료 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15개 품목의 제조업체들이 거 래질서정상화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결성、 자체적으로 무자료 거래를 감시하고 단속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자제품、 조명기구、 시계 등 15개 품목 생산업체들 이 연내에 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를 구성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 협의회를 통해 관련 품목의 무자료 거래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세금계산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상품공급을 중단하고 고의로 무자료거래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등 무자료거 래 근절을 위한 자체 단속을 벌이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최근 국세청은 관련업계 임원들을 불러 무자료 거래를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단속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금계산서 추적 조사를 면제해주지만 그렇지 못한 품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관련업계가 협의회를 결성한 이후라도 활동이 미미하거나 형식에 그칠 경우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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