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직불카드 사용한도 1회 10만원 이하로 제한

오는 6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행될 은행 직불카드는 1회 사용한도가 10만원 이하로、 하루 사용한도는 50만원이하로 각각 제한된다.

또 직불카드 가맹점은 고객이 지불하는 서비스 요금이나 물품대금의 2%를 수수료로 납부하고 이 수수료 가운데 15%는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에 게、 나머지 85%는 결제은행과 가맹점제휴 은행이 일정비율로 나눠 갖게 될전망이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25개 시중은행과 농.수.축협 등 모두 31개 금융업체는 최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이같은 내용의 직불카드 취급 계획안을 마련、 재정경제원에 인가를 신청했다.

신용카드와는 달리 직불카드의 사용금액에 이같이 제한을 둔 것은 과소비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직불카드 참여 금융업체들은 최근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열고 5월중에 직불카드제를 시행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바꾸어 공동전산망 테스트작업이 끝나는 오는 6월 중순으로 시행시기를 연기하고 그때까지 사전 가맹점 확보 작업에 일체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은 직불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음식점 등지에서 대금을 현금이 아닌 직불카드로 지급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반드시 고객의 은행 계좌에 예금이 들어있어야 대금지급이 가능하도록돼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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