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자문서도 법적효력 인정

이르면 내년초부터 정부나 공공부문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도 일반문서와 같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12일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되는 전자문서도 일반문서처럼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해야 전자문서의 사용을확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전자문서의 효력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 산망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 입법예고한 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이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어 내년초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번 전산망법 개정에서 모든 전자문서를 일반문서처럼 법적으로 인정하되, 다만 적용대상을 공공문서로 한정하며 신고.승인.요청 등과 같이정형화되고 표준화된 전자문서교환(EDI)방식의 문서를 법적 효력대상으로 할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번 전산망법개정 작업에서는 정보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전산망 안전.보안과 관련된 법규 및 제도를 바꿔 정보화 진척 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침해나 컴퓨터범죄 등 역기능 방지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통부가 전자문서의 효력인정에 대한 전산망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전자 문서의 사용을 촉진하는 외에도, 현재 통상산업부와 관세청.해운항만청.보건 복지부 등에서 전산망 구축을 늘리면서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공업 및 에너지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관세법 등에 개별적으로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이를 추진해 통합할 필요성 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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