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9개 시장지배적 사업자 계약서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대리점 계약서가 불공정한 것으로 밝혀내고 이를 시정 또는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9일 올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새로 지정된 33개 사업자 가운데 19 개 사업자의 대리점 계약서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이나 구속조건부 거래、 재 판매 가격유지와 같은 불공정 조항이 적발돼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적발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대리점 계약서중 불공정한 조항은 모두 75건으로 대부분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행위가 주종을 이루었다.

적발업체명단과 위반건수는 다음과 같다.

롯데기공(3)、 삼성코닝(3)、 오리온전기(3)、 엘지전선(1)、 로케트전기(4) 、세방전지(5)、 동양물산기업(7)、 서통상사(4)、 로켓트보일러공업(5)、경 동보일러(5)、 동부화학(2)、 효성바스프(5)、 농수산물유통공사(9)、 국제 종합기계(7)、 태평양(3)、 동산씨엔지(5)、 선경인더스트리(2)、 제일합섬 1 대동공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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