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가 프로테이프의 직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해 반발을 사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C(대표 안시환)는 지난 87년부터 수원 지역에서 작품을 판매해온 세기상사(대표 최영진)에 타사 작품의 판매 등을 이유로 대리점 계약의 해지를 통보、 이달부터 작품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SKC는 지난 3월말 세기상사측에 보낸 "대리점 해약통지서"에서 세기상사측의 외상 채권 금액이 과다하여 담보 증설을 요구했으나 세기상사측이 이같은요청에 불응했으며 *세기상사측이 SKC가 공급하는 제품 이외에 동종의 외국 제품을 취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5월1일부로 계약을 해지함 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세기상사의 최 사장은 SKC측이 대리점 해약을 사전에 협의 없이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으며 통보서에서 밝힌 해지의 이유중에서 *외상 채권 과다주장은 현재 SKC측에 5억원의 담보를 설정했고, 여신이 1억5천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틀린 주장이며 *SKC 작품 이외에 동종의 외국 제품 취급 주장 역시 이제까지 관례상 인정돼온 것이고 이 규정 자체가 공정거래법의 위반임을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의 조항에는 대리점에 게 자사의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말도록 하고 이에 순응하지 않는 대리점에게 제품 출고를 중지하는 등의 행위를 명백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SKC측은 해지통보서에서 밝혔듯이 "삼성물산측의 드림박스와의 거래를" 이유 로 대리점 계약의 해지를 결정 통보했다.
한편 SKC측의 이같은 무리수는 현재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하고있는 자사 제품의 직판을 타지역으로의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이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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