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국산 전자제품에 대한 반덤핑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어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U집행위는 최근 EU역내 전자산업 보호를 앞세워 제소자격이 미흡한 업체의 반덤핑 제소를 받아들여 반덤핑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해야 할 실사일정계획을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등 불공정한 반덤핑 공세를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대한 전자업계의 적극적인 공동의 대응력이 부족하고 정부차원의 외교적인 협상이 전무해 국내 전자업체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 다. EU집행위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의거、 확정관세를 받고5년동안 관세를 물은 제품에 대한 반덤핑 재심요청이 없을때 이를 완전해제 하는 제도(SunSet)가 있음에도 불구、 이달초 반덤핑 부과기간이 완료된 14 인치 소형컬러TV를 16인치 대형컬러TV에 포함시켜 다시 반덤핑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역내생산액이 전체시장의 25%이상돼야 덤핑 제소자격이 있음에도1 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IR3사의 덤핑제소를 수용、 지난 25일 한국산V CR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확정했다.
EU집행위는 특히 한국산 VCR에 대한 반덤핑실사와 관련、 국내업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조사날짜를 6월경으로 잡아 놓고 있으며 최근 확정관세를 매긴 전자레인지에 대한 국내 가전업체의 덤핑마진 근거제시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EU집행위는 이외에도 세계 일반적인 관례와는 다른 별도의 가격산정 기준으로 광고판촉비 등을 일반관리비에 포함시키지 않아 한국산 제품의 가격을 싸게 판정하고 있으며 반덤핑조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의세율을 적용하는 등 반덤핑제도를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전업체와 정부는 공동으로 EU집행위에 반덤핑제소의 무리한 적용을 개선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지만 EU집행위가 한국산 전자제품의 EU역 내 유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반덤핑제소를 남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 업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금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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