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등의 약관에 대해서도 불공정 여부를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전국 25개 전업 리스회사에 대해서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앞으로는 리스업을 겸업하고 있는 15개 종합금융회사와 3개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등으로 대상을 확대키로 하고 이들 회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리스회사들이 리스계약의 해지를 어렵게 하고 이를 인정해줄 경우에도 규정 손실금(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는지와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공증증서를 이용자 부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 등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중점 파악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전업 및 겸업 리스사에 대한 조사 결과 불공정한 조항이 드러나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정 또는 삭제를 지시하기로 했다.
<김종윤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코스피, 3%대 급락 5500선 마감
-
2
LG 사업보고회 돌입…구광모 회장 'AI 승부수'
-
3
KB국민은행, SK하이닉스·무보와 2500억원 규모 반도체 협력사 금융지원
-
4
美 결제기업, 스테이블코인 보관·발행까지 영역확장… 韓 제도화 지연, 사업 제약
-
5
美 코어위브 충격에…코스피 5700선 마감
-
6
국내시장 포화…해외로 눈 돌리는 보험사
-
7
류재철 LG전자 CEO “AI 데이터센터, 냉각 효율이 연산 전력 좌우”
-
8
LG전자, 상업용 시스템 에어컨 '멀티 브이 7' 공개…듀얼 AI·스핀엑스 컴프레서 탑재
-
9
STO 제도화 초읽기…잠잠했던 조각투자 발행사, 상품 출시 속도
-
10
은행 기업대출, 부동산 담보보다 기술력·사업성 평가 강화해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