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등의 약관에 대해서도 불공정 여부를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전국 25개 전업 리스회사에 대해서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앞으로는 리스업을 겸업하고 있는 15개 종합금융회사와 3개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등으로 대상을 확대키로 하고 이들 회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리스회사들이 리스계약의 해지를 어렵게 하고 이를 인정해줄 경우에도 규정 손실금(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는지와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공증증서를 이용자 부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 등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중점 파악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전업 및 겸업 리스사에 대한 조사 결과 불공정한 조항이 드러나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정 또는 삭제를 지시하기로 했다.
<김종윤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2
'미토스 쇼크'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답보'
-
3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
4
한은, 美 FOMC 매파적 신호·중동 리스크 긴급 점검…“통화정책 불확실성 증대”
-
5
코스피 6500선 하락…호르무즈 해협·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
6
한은, 8연속 금리 동결 무게…반도체 호황·물가에 '인상론' 부상
-
7
[ET특징주] 신한제18호스팩, 코스닥 상장 첫날 188%↑
-
8
삼성家, 12조원 상속세 완납…이건희 유산, 세금·문화로 돌아왔다
-
9
빗썸,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
10
FIU-두나무 법정공방 2심으로…FIU 항소장 제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