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등의 약관에 대해서도 불공정 여부를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전국 25개 전업 리스회사에 대해서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앞으로는 리스업을 겸업하고 있는 15개 종합금융회사와 3개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등으로 대상을 확대키로 하고 이들 회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리스회사들이 리스계약의 해지를 어렵게 하고 이를 인정해줄 경우에도 규정 손실금(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는지와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공증증서를 이용자 부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 등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중점 파악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전업 및 겸업 리스사에 대한 조사 결과 불공정한 조항이 드러나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정 또는 삭제를 지시하기로 했다.
<김종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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