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제품 부가세 표시 제멋대로

평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품을 광고 판매하던 일부 컴퓨터관련 업체들이 할인판매 행사 때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값으로 광고해 소비자들로 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제품 광고에 표시하는 소비자권장가격도 업체에 따라 부가세를 포함시키거나 제외한 채 게재하는등 통일된 가격표시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이 혼란 을 겪고 있다.

26일 관련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디오카드.비디오카드 등 30여종의 멀티미디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옥소리는 평소 이들 제품을 부가세포함 가격으로 광고하고 판매해왔으나 최근 41만3천원인 "옥소리 환상의 만남Ⅱ"를 23만원 에 할인판매한다고 광고해놓고선 이를 보고 제품을 구입하러온 소비자에게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실제로는 부가세 포함 25만3천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제품을 구입하러왔다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한 P모씨는 "41만3천원 짜리를 25만3천원에 할인판매한다고 하면 될 것인데 굳이 이보다 2만3천원 정도 싼 23만원에 판다고 광고해서 고객이 더 많이 몰려오는지 모르겠다"며 단순히 소비자를 많이 끌어모으겠다는 식의 광고를 한 옥소리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삼테크도 옥소리와 마찬가지로 평소 부가세포함 17만9천원에 판매하던 팩스 모뎀 "윈팩스 PRO 4.0"을 10만원에 할인판매한다고 광고하고서도 실제 찾아온 고객에게는 이를 부가세포함 11만원에 팔고 있다.

또 삼성전자 현대전자등 일부 컴퓨터업체들은 제품광고에 부가세를 포함한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고 있는데 반해 대신정보통신은 최근 2배속 CD롬 드라이브를 내장한 멀티미디어 노트북PC 광고를 하면서 이 값이 부가세 제외라는 표시는 거의 보이지도 않게 하고 2백만원대인 2백95만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를보고 싼 값인줄 알고 이를 구입하러 판매점에 들르면 부가세 포함、 3백24만5천원에 판매한다고해 놀란다는 것이다.

이같은 컴퓨터업체의 부가세를 제외 가격표시 광고는 부가세 제외할 때와 포함할 때 가격이 백만원 단위에서 차이날 경우 소비자에게 싸다는 것을 인지 시키기 위해 종전 많이 사용해와 비판을 받기도 했었던 것이다.

이처럼컴퓨터업체들이 통일된 가격표시기준 없이 표시하면서 소비자들은 컴퓨터 제품을 구입할 때 먼저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인지 부가세제외 가격인지 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등 불편을 겪고 있다.

컴퓨터유통업체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전업체나 의류업체들처럼 컴퓨터업체들도 제품 광고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킨 판매가를 표시하도록 하는등 통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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