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품을 광고 판매하던 일부 컴퓨터관련 업체들이 할인판매 행사 때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값으로 광고해 소비자들로 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제품 광고에 표시하는 소비자권장가격도 업체에 따라 부가세를 포함시키거나 제외한 채 게재하는등 통일된 가격표시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이 혼란 을 겪고 있다.
26일 관련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디오카드.비디오카드 등 30여종의 멀티미디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옥소리는 평소 이들 제품을 부가세포함 가격으로 광고하고 판매해왔으나 최근 41만3천원인 "옥소리 환상의 만남Ⅱ"를 23만원 에 할인판매한다고 광고해놓고선 이를 보고 제품을 구입하러온 소비자에게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실제로는 부가세 포함 25만3천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제품을 구입하러왔다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한 P모씨는 "41만3천원 짜리를 25만3천원에 할인판매한다고 하면 될 것인데 굳이 이보다 2만3천원 정도 싼 23만원에 판다고 광고해서 고객이 더 많이 몰려오는지 모르겠다"며 단순히 소비자를 많이 끌어모으겠다는 식의 광고를 한 옥소리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삼테크도 옥소리와 마찬가지로 평소 부가세포함 17만9천원에 판매하던 팩스 모뎀 "윈팩스 PRO 4.0"을 10만원에 할인판매한다고 광고하고서도 실제 찾아온 고객에게는 이를 부가세포함 11만원에 팔고 있다.
또 삼성전자 현대전자등 일부 컴퓨터업체들은 제품광고에 부가세를 포함한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고 있는데 반해 대신정보통신은 최근 2배속 CD롬 드라이브를 내장한 멀티미디어 노트북PC 광고를 하면서 이 값이 부가세 제외라는 표시는 거의 보이지도 않게 하고 2백만원대인 2백95만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를보고 싼 값인줄 알고 이를 구입하러 판매점에 들르면 부가세 포함、 3백24만5천원에 판매한다고해 놀란다는 것이다.
이같은 컴퓨터업체의 부가세를 제외 가격표시 광고는 부가세 제외할 때와 포함할 때 가격이 백만원 단위에서 차이날 경우 소비자에게 싸다는 것을 인지 시키기 위해 종전 많이 사용해와 비판을 받기도 했었던 것이다.
이처럼컴퓨터업체들이 통일된 가격표시기준 없이 표시하면서 소비자들은 컴퓨터 제품을 구입할 때 먼저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인지 부가세제외 가격인지 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등 불편을 겪고 있다.
컴퓨터유통업체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전업체나 의류업체들처럼 컴퓨터업체들도 제품 광고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킨 판매가를 표시하도록 하는등 통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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