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개 무선호출기서비스 사업자들이 영세한 위탁대리점들에게 지나치게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고 있어 대리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19일 관련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이동통신、 나래이동통신、 서울이동통신 등 서울지역은 물론 9개 지방 무선호출기서비스사업자들은 자사 위탁대리점 이 파산을 맞았을 경우 이 대리점에서 관리해오던 가입자 회선을 모두 회수 해가는 방식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들과 계약을 체결한 위탁대리점들은 부도가 났을 경우 반영구적인 회선관리 수수료 수입을 사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빼앗기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주장하고 있다.
위탁대리점을 경영하고 있는 N사의 한 관계자는 "1만명의 무선호출기 가입자 를 확보하고 있던 H사의 경우 가입자 관리수수료로 매월 1천만원씩을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지불받아 왔으나 부도로 문을 닫으면서 이 회선이 사업자로 귀속돼 한푼도 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무선호출서비스사업자들이 이처럼 부도난 위탁대리점의 확보 회선을 모두회수하는 것은 사업자들이 채권 채무 승계를 통한 대리점주의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서비스사업자 관계자들은 "회선관리비는 사업자의 회선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지불되는 만큼 영업이 정지됐을때 이의 회수는 당연하다"고 말하고 "대리점주의 명의변경을 허용할 경우 한개 대리점에서 012、 015등 타 서비스사업자의 회선을 동시에 관리하는 사태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며 명의변경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위탁대리점 관계자들은 "타사업분야에서는 대리점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도 채권 채무 승계가 이뤄지고 승계한 사업자가 대리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는 대리점의 명의변경을 허용해주는 게 상례"라 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대리점 명의변경이 사업자측면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나 이는 명의변경 허용전에 충분한 검토만 거치면 방지될 수 있는데도 사업자들이 명의변경을 원천적으로 허용해주지 않는 것은 일방적 횡포"라 고 반박하고 있다.
위탁대리점 관계자들은 "이같은 불합리한 문제를 서비스사업자들에게 시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대리점들이 아무리 영세하고 힘이 없다지만 마치 불평등조약과 같은 대리점 계약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유통관계 전문가들은 무선호출기사업자들의 대리점 약관이 타분야에 비해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체결돼 있다고 밝히고 "회선관리업무 자체도 수입이 보장되는 만큼 영업권에 해당될 수 있어 채권 채무 승계를 통한 대리 점 명의변경을 허용해주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수도 있는 사항" 이라고 지적했다. <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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