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최근 급증하는 특허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6백59명인 특허 청 인력을 오는 2004년까지 2천3백89명으로 늘려 특허.실용신안 등 각종 출원의 심사처리 적체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인력구조면에서 현재 41대59인 심사.심판 인력과 지원인력간의 비율을 20 04년까지 58대42로 개편、 인력구조를 심사.심판 위주로 바꾸기로 했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3년 가까이 걸리는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처리기 간을 오는 2002년부터 2년이내로 단축하고 1년을 넘는 상표와 의장의 심사처리기간도 2000년부터 1년이내와 9개월 이내로 각각 단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특허청은 이 기간 특허심판소를 특허심판원으로 확대개편하고 대 외지적재산권 분쟁을 담당하는 산업재산권정책국도 신설、 세계무역기구(WT O)체제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허.실용신안.의장 등 주요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구축 심사.심판업무의 적체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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