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산품 유통 감소

불법 공산품 유통이 줄어들고 있다.

14일 공업진흥청은 전국의 대형 유통업소、 재래시장、 전문점등 9천2백41개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에서 불법공산품 1백73건을 적발、 1천2백20건이 적발 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위반 적발률이 3.9%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난 3월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15개 시.도및 2백78개 시.군.구 공무원 합동으로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상품、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상품 전기용품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상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전기용품은감전에 의한 인명피해와 화재예방을 위해 1종 전기용품 제조업체 에 제조업등록과 형식승인을 받게하고, 2종 업체에는 제조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기용품 형식승인을 받지 않거나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은 제조업체 21개사와 판매업소 62개사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에서 적발한 상품중 공기청정기와 어댑터등이 많았다.

이밖에도 공산품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표시를 한 1천37개 업소 가 적발됐으며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상손해、 자연환경 훼손우려 때문에 출 고전에 검사를 실시해 검자 표시를 부착토록하고 있는 상품을 불법 제조、 판매하고 있는 업체 23개및 유통업소 23개를 각각 적발했다.

공진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및 제조업체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당국에 고발하고 불법상품은 시정 또는 수거、 파기시키기로 했다.

한편 공진청은 불법공산품 유통을 줄이기 위해 제조업체및 판매업소를 대상 으로 법정관리품목의 기준및 표시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5회에 걸쳐 전국순회 개최하고 시.도및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불법공산품 추방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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