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일류화 상품의 품질기준을 만족시키는 업체에 대해 일류화 표시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일류화상품 표시승인제도를 오는 6월부 터 실시키로 하고 운용요강을 15일자로 제정、 고시했다.
이 운용요강에 따르면 일류화상품표시 절차는 통상산업부에서 대한무역진흥 공사를 경유해 접수하고、 공진청 및 무공에 공장심사를 의뢰하면 공진청은 해당 제품 전문가에 의한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한 후 통산부에 공장심사결과를 보고、 통산부에서 세계일류화상표 표시승인을 하게 된다. 공진청에서실시하는 공장심사는 *제조설비를 비롯해 *검사설비관리와 *공정관리 원자재관리 *품질 및 환경관리 등 5개 분야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 3명이 공장을 방문.심사하게 되며 품질수준은 해당제품 기준이상이 돼야 한다. 또 설비 및 관리체제는 공장자동화 및 전산화가 돼 있어야 한다.
사후관리는 매년 1회 실시하는데 기준미달업체는 3개월의 시정조치와 지도를 받고3개월 후 개선되지 않으면 취소된다.
한편 세계일류화사업 추진 대상으로 D램 반도체.전자레인지.컴퓨터모니터 등15개 품목이 94년 11월에 지정고시된데 이어 이들 품목에 대한 품질기준이 올 3월 제정고시됨에 따라 4월중 심사기준 확정, 5월중 공장심사를 거쳐 6월 중에 일류화상품 표시승인을 하게 된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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