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경제여건 변화에 맞춰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의 범위가 조정된다.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자 범위 조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장지종 통상산업부 중소기업 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의 범위를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 총자산 규모 등의 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 하고 "중소기업자 범위 질적기준"을 새로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 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제조업.광업.운송업 3백인 이하 *건설업 2백 인 이하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20인 이하 등 산업별 중소기업자 범위의 일반기준은 현행수준을 유지하고 일반 기준보다 상시근로자 수 상한선을 확대한 특례업종의 범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상시근로자 수가 확대되는 특례업종을 보면 일반용 도료 및 유사제품 제조업 (5백->6백명), 산업용 냉동.냉장장비 제조업(3백->5백명), 베어링 제조업(3 백->4백명)등 기계류.부품.소재 관련업종 16개이다.
또 항만하역업.검수.검량 및 감정업(20->2백명), 해운대리점(20->50명) 등 물류관련 4개 업종과 일반영화 제작업.광고영화 제작업.방송프로그램 제작 업.광고물 작성업(20->50명),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데이터베이스업.컴퓨터설비 자문업(3백->5백명), 엔지니어링 활동업(4백->5백명) 등 지식 집약 서비스업 관련 9개 업종도 기준이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미진한 부문을 보안한 뒤 국무회의 의결 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박상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개회인사로 시작된 이날 공청회에는 오 영교 통상산업부 중소기업국장, 고문수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상무이사 등 중소기업 관련인사 12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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