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방송장비에 대한 수입선다변화 정책이 겉돌고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91년 수입선다변화조치 이후에도 규제품목으로 지정 된 방송용카메라와 VCR의 수입승인을 받은 업체들이 일본산 방송장비를 구입 하는 사례가 많아、 수입선다변화 조치가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공자원부는 KBS、 MBC등 방송3사가 신청한 방송용 카메라 1백7대、 VCR 78대등 총 1백85대의 방송장비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허용한데 이어 케이블TV사업자인 "YTN"에도 소니의 베타캄장비수입을 인정했다. 또한" 스포츠TV"와 "불교방송"을 비롯한 일부 케이블TV사업자들도 방송장비 일부에대한 수입승인을 받아 일본산 베타캄 장비를 구입했으며 지역민방역시 전체 방송장비중 50%에 가까운 물량에 대해 수입선다변화 예외인정을 받아 장비 도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방송장비에 대한 수입선다변화 조치이후에도 일부 관공서와 연구 소뿐만 아니라 "삼부프로덕션"、 "서울비전"등 일부 프로덕션들도 방송국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외주업체라는 점을 근거로 수입선다변화 예외인정을 받아 소니의 장비일부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입선다변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방송장비의 수입에 대한 예외 인정이 적지 않자 본격적인 방송을 앞두고 방송장비도입을 추진중인 홈쇼핑채널 과 "바둑채널"등도 통상산업부에 소니의 베타캄장비 수입을 인정해줄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입선다변화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이 구체적인 근거없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어 수입선다변화 조치가 사실상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들은 "대부분의 방송관계자들이 일본산 장비의 구입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장비에 대한 수입선다변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입선다변화조치에 대한 예외인정을 보다 구체화 해 무분별한 수입신청을 막고 수입승인시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업계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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