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코리아제록스(대표 이귀호)가 시장지배적인 사업자의 지위 를 이용해 자사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즉각 중단하도록 시정명령 조치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아제록스는 목포시에서 영업중인 자사 대리점 일 홍통신과 새한종합사무기에 대해 합의서라는 형식을 이용해 영업권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고 영업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일부 거래처의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또 이 회사는 대리점이 영업활동 지역 밖에서 한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을 통보하는 등 제재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코리아제록스는 이같은 행위가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 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으로 판단, 이를 즉각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쑈고 법위반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서면통보하도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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