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독립"등 소보법 개정 청원-이총리 부정적 견해

"분쟁조정위의 독립"과 "민간단체의 검사기능 강화"등을 골자로한 민간소비 자단체들의 소비자보호법 개정 청원에 대해 이홍구국무총리가 부정적인 견해 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홍구국무총리는 지난 27일 한국소비자연맹등 7개 민간단체 대표들을 초청 해 가진 좌담회에서 "소비자문제 분쟁조정기능을 정부출연기관인 소비자보호 원에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아 이를 총리실 산하로 옮겨 정부가 직접 나서야한다 는 이문규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의 주장에 대해 "소비자분쟁은 발생빈도가 잦고 피해금액도 적어 사법절차 전단계로 조정기능이 필요하다"며" 이 기능을 국무총리실、 재정경제원、 소비자보호원등 어디에 두느냐는 선택 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임을 시사했다.

또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회장이 "민간단체 상품검사실 설비를 강화해달라" 고 요청한데 대해서도 이총리는 "민간단체가 여기(상품검사)에 나서면 또다른 문제가 생기므로 현재 소비자보호원의 권위는 인정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총리는 그러나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그리 쉬운 절차는 아니지만법적지원은 세계화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민간단체들의 공표권 확대、 금융분쟁조정을 위한 합의권고권 부여등 상당부 분은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민간소비자단체들은 지난해 행정쇄신위와의 조정을 거쳐 분쟁조정위의독립설치 민간단체들의 검사기능 강화、 분쟁조정영역의 의료 금융 재정부 문 확대등을 내용으로 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청원해놓고 있다.

<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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