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소매센터에 POS도입 의무화

오는 7월 이후 개설되는 모든 대규모 소매점에 판매시점 정보관리 POS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된다.

또 이미 개설된 대규모소매점에도 POS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2년 정도의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형 유통점에 POS시스템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은 물론 소규모 점포에도 그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안"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통산부는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오는 7월6일부터 이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시행령이 실시되는 오는 7월6일 이후 개설되는 모든 대규모 소매점.도매센터.대형점 등에 유통정보화시설과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 템 또는 유통 부가가치 통신망을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로 규정해놓고있어 사실상 POS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태별 매장면적 기준은 대규모 소매점이 4천㎞이상、 도매센터가 3천㎞이상、 대형점이 2천제곱미터이상 등이다.

또 통산부장관이 유통정보화의 기초가 되는 공통상품코드(바코드)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권고대상을 규정하게 되는데 그 대상으로는 "KS마크"、 "Q마크" 、 "품"자、 "검"자 표시상품 등이 해당된다.

"도.소매업 진흥법"은 96년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유통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5일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로 도.소매업의 지원 육성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유통전문인력 육성、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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