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 발화사고 제조회사 배상책임 판결

텔레비전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30대 여자의 유가족에게 해당 TV제조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심창섭 지원장)는 25일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잠자다 브라운관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숨진 김모씨(당시 36 세.여)의 유가족이 해당 TV제조사인 (주)금성사(현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금성사는 제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숨진 김씨의 유족에게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물품 제조자는 제품의 구조나 품질.성능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에서 기대 가능한 범위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 을 제조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잠자다 숨진 김씨의 경우 텔레비전의 내부과열로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제품 의 하자에 따른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숨진 김씨는 지난 93년 2월21일 오전 4시40분께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C다방 내실에서 잠자다 홀에 켜놓은 텔레비전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화재로 숨져 남편 조모씨(41)등 유가족이 지난해 3월11일 문제의 TV를 만든 주 금성사를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LG전자측은 "이번의 재판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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