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30대 여자의 유가족에게 해당 TV제조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심창섭 지원장)는 25일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잠자다 브라운관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숨진 김모씨(당시 36 세.여)의 유가족이 해당 TV제조사인 (주)금성사(현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금성사는 제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숨진 김씨의 유족에게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물품 제조자는 제품의 구조나 품질.성능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에서 기대 가능한 범위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 을 제조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잠자다 숨진 김씨의 경우 텔레비전의 내부과열로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제품 의 하자에 따른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숨진 김씨는 지난 93년 2월21일 오전 4시40분께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C다방 내실에서 잠자다 홀에 켜놓은 텔레비전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화재로 숨져 남편 조모씨(41)등 유가족이 지난해 3월11일 문제의 TV를 만든 주 금성사를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LG전자측은 "이번의 재판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많이 본 뉴스
-
1
中 BOE, 삼성 갤럭시S27 OLED 공급 불발
-
2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반도체 경쟁력은 사람"…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논의
-
3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4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정부도 회사도 우리와 협의해라"
-
5
KT, 5G·LTE 통합요금제 출시…이통 3사 요금제 개편 마무리
-
6
李 대통령 “영남, 글로벌 첨단 제조업 거점으로…우주항공이 새로운 먹거리 될 것”
-
7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8
방사선에 무너진 장 되살릴까…엔지켐생명과학, EC-18 치료 가능성 중동물서 검증
-
9
타타대우모빌리티, 중형 트럭 '하이쎈' 1호차 고객 인도
-
10
AWS 이어 MS도 'FDE' 조직 신설…“3조8000억원 투자”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