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1일 부라더유통과 대현에 대해 부당 경품류 제공 행위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부라더유통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30일 까지 부라더 패션스토아 라쌍떼의 "크리스마스경품 대축제"기간중 486컴퓨터 등을 경품으로 제공、 적법한 가액한도(1만원)를 최고 1백49만원에서 최저 6만9천원까지 초과했으며 적법한 총액한도(예상매출액의 1%이하)도 4백45만9 천원 초과했다.
또 대현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8일까지 패션전문백화점 앤비프라자의 만남.감사의 선물"행사기간동안 매장에 비치된 추첨권으로 응모한 소비자를 추첨 하와이왕복여행권 등의 경품류를 제공해 가액한도(1만원)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사무소는 이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해 법위반행위 중지및 법위반사 실 공표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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