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외국인 연수생 연수수당 최저임금 적용

현행 2백~2백60달러인 외국인 연수생의 월평균 연수수당이 최저임금 수준인3 백30달러선(통상임금 기준)으로 오르고 연수생에 대한 입국전후 교육이 강화 된다.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협력사업 운용요령" 개정안을 마련、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연수생을 새로 배정받는 업체는 최저임금 수준의 연수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미 연수생이 배정된 업체는 1년 단위로 맺는 연수생과의 연수계약 갱신때부터 최저임금을 줘야한다.

연수생에 대한 입국전후 교육은 현행 6일과 2일에서 각각 10일 이상과 6일로 대폭 강화되고 교육내용에 기초 한국어회화 등 한국생활에 필요한 사항이 추가됐다. 이 개정안은 이와 함께 연수생이 연수내용을 입국전에 알 수 있도록 해외인 력 송출업체들이 언론 등을 통해 연수생을 공개 모집토록 하고 기협중앙회 연수협력단이 수시로 점검、 이를 위반하는 인력송출업체는 자격을 취소토록 했다. 이밖에 외국인 연수생도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연수생의 재산증식을 돕기 위해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개발을 관계부처와 추진하고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만기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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