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리코사의 팩시밀리 특허 분쟁 해소

삼성전자(대표 김광호)가 일 리코사에 합의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취하키로함 에 따라 양사간에 벌어졌던 팩시밀리 특허분쟁이 마무리됐다.

삼성전자는 일본 리코 미현지법인이 자사에 대해 팩시밀리 송수신기록관리기술 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키로함에 따라 삼성도 일본 리코의 마이크로컨트롤러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취하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은 이와 별도로 리코 미현지법인에 소송 취하와 관계없이 상당한 금액의합의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리코에 대한 합의금 지불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삼성과리코 두 회사는 이번 합의로 각각 상대방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을 체결、 상대방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됐다.

일본 리코 미현지법인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자사 팩시밀리관련 특허기술 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 뉴저지주 지방법원에 미국제무역위원회(ITC)로 하여금 삼성전자의 팩시밀리 수입금지 조처를 취하도록 요청했었다.

삼성은 이에따라 지난해 9월 버지니아주 연방지방재판소에 리코가 삼성의 마 이크로컨트롤러 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삼성과 리코의 특허권 분쟁은 국내 대표적 기업이 외국업체와 특허권을 무기로 강력하게 맞대응、 관심을 끌었으나 결과적으로 협상과정에서 삼성이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양보한 것으로 분석돼 국내 업체들의 특허권 대응전략 에 좋지않은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함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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