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탁대리점제도 도입

휴대전화서비스업자들이 무선호출기처럼 대리점에서도 휴대전화 가입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탁대리점제도를 도입할 것이 확실시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휴대전화서비스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온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은 휴대전화 가입자 확대를 위해 위탁대리점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현재 실시시기 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이동통신은 제2사업자인 신세기통신의 영업 개시에 대비、 휴대전화 가입자 확보력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역별 지점 개설과 영업소를 확충하고 이와함께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을 위탁대리점으로 선정、 활용한다는 내부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영업소 위주의 가입자확보 방안과 위탁대리점 운영방안을 놓고 고심하던 신세기통신도 최근 영업소 위주로 가입자를 확보해나가돼 영업소별로 해당지역 판매점을 위탁대리점으로 유치、 관할하는 병행체제로 운영해나간다는 전략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대 휴대전화서비스업자들은 이에따라 휴대전화 판매점들을 대상으로 영업 력과 견실성등을 평가기준으로해 위탁대리점 선정 작업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한국이동통신의 한 관계자는 "휴대전화 위탁대리점 선정 대상업체 를 자사 012 무선호출기 위탁대리점에 한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등 휴대전화 위탁대리점제 도입이 이미 기정사실화 됐음을 시사해 주목을 끌고 있다.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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