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 일류화 상품품질기준 제정 고시

일류화 상품으로 지정된 전자레인지를 생산하는 업체가 일류화 업체로서의 자격을 획득하려면 고주파 출력의 정밀도와 누설전류의 허용기준 등을 KS수 준 이상으로 강화해야 하고 소음에 대한 성능시험에서도 합격해야 한다.

또 앰프리시버는 음질의 찌그러짐률을 0.8% 이하로 낮추고 방송주파수를 받는 회로를 개선해야만 이를 생산하는 업체가 일류화 업체로 지정돼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공업진흥청은 9일 일류화 상품으로 지정된 전자레인지 등 15개 품목에 대해1 7개 품질기준을 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전자레인지의 누설전류 허용기준은 1㎀ 이하에서 0.7㎀ 이하로 강화됐으며 90% 이상 1백15% 이하로 유지돼야 하는 고주파 출력은 +-10% 이내여야 하고 절연저항은 1메가 이상에서 2메가 이상으로 각각 KS기준 보다 높아야 한다.

또 KS기준 항목에 없었던 소음은 48데시벨(㏏) 이하를 유지해야하고 온도사 이클 시험에서 2메가 이상이 나와야 하며 진동과 낙하시험에서 모두 이상이 없어야 일류화상품 생산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다.

KS규격이 없어 해외바이어 기준에 따라 수출하고 있는 앰프리시버는 실용감도가 58㏏ 이하에서 53㏏ 이하로、 영상주파방해비는 30㏏ 이상에서 33㏏ 이상으로 선택도는 25㏏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자동이득조정치는 4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각각 향상시키도록 했다. 또 과부율은 10% 이하에서 3.0% 이하로 크게 강화했으며 의율은 1.2% 이하에서 0.8% 이하로 낮춰야 일류화업체로 지정된다.

공진청은 이번에 일류화 상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이제 일류화 상품 생산업체 심사를 통해 일류화 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곧바로일류화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시장 홍보 등 정부지원을 실시할계획이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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