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단종시기 애매하다

전자제품의 단종시기는 언제를 기준으로 잡아야 할까.

최근 소비자보호원과 백화점협회가 세일기간중 과장광고 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PC.유무선전화기 등 전자제품의 단종시기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색다른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소보원은 지난달말 "백화점의 최고할인율 표시방법 문제점" 조사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백화점들이 지난 1월중 실시한 세일기간때 현대전자의 유선전화기H D-G30、 맥슨전자의 무선전화기 CP8000M、 삼보컴퓨터의 386PC인 66VC가 단종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품인 것처럼 할인판매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백화점협회는 현대와 맥슨의 전화기는 현재도 계속 출시되고 있는제품이며 삼보컴퓨터는 세일기간이 끝난 지난 2월7일자로 단종됐기 때문에소보원의 발표는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소보원은 이들 제품의 단종여부를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확인했으며 확인해준 당사자의 신상까지 확보해두고 있다고 백화점협회의 주장을 일축하 고 있다.

과연 이들 제품의 정확한 단종시기는 언제일까. 전자업체 종사자들이 말하는전자제품의 단종시기는 대체로 3가지다. 첫째 "생산이 중단되고 라인이 신제 품으로 교체되는 때"、 둘째 "재고품이 소진될 때"、 셋째 "제품의 형식승인 을 공식적으로 취소했을 때"등이다. 한마디로 정확한 기준이 없다. 제조업체 들 마음대로 단종시기를 고무줄처럼 줄였다、 늘였다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전자제품의 단종시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들 은 단종제품을 싼값에 구입하지만 구형모델에 대한 선호도는 그리 높지 않다. 기능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구형제품에 대해선 AS를 받기 때문에 더욱그렇다. 그런 만큼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이든 단종시기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아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고가제품의 경우 소비자보호측면에서 단종시기 예 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도 제조업체들은 영업 상의 편익을 위해 단종시기를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기를 고집하고 있다. 특히 단종시기를 "재고품의 소진 때"라는 일부 업체관계자들의 주장은 이현 영 비현영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게 중론이다. 특히 이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다. 하지만 제조업체에선 마케팅측면에서 생산이 중단된 이후라도 재고소진을 위해 단종을 좀처럼 발표하지 않은 채 신제품 출시시기를 다소 늦추는 게 상례다. 그렇지만 생산이 중단된 구형모델이 언제일지도 모를 재고소진 때까지 여전히 정상품으로 행세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전자제품처럼 제품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하루가 다르게 가격인하가 이루어지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전자업체들도 단종시기 예고제처럼 강제규정을 도입하지 는 않는다 하더라도 자사제품을 아껴주는 소비자들을 위해 소비자의 관점에 서 단종시기를 알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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