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제3자의 모방이 비교적 쉬운 의장부문에서도 특허의 경우와 유사한 "의장출원 공개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의장법에 의하면 의장을 출원한 후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의장권의 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출원중에 있는 자기 의장을 제3자가 모방할 경우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그 출원의장을 공개토록 하고공개후 제3자로부터의 무단모방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령의 시안을 마련、 오는 4월중 공청회 등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6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7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8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