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이와사의 오디오 독점 수입판매권을 차지하기 위한 코아이와 성유통상간 법정싸움이 코아이측의 소송취하서 제출로 일단락됐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이와의 오디오 독점 수입판매권자인 성유통상을 상대로 지난해 9월 서울민사지법에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코아이의 신두식사장 은 최근 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7개월간을 끌던 코아이와 성유통상의 법 정싸움은 재판부의 판결없이 신씨가 성유통상 대표이사직 해임을 수용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원고 신씨의 취하서는 피고측인 성유통상과 사전협의나 합의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아이와와의 수입판매권 분쟁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다. 신씨는 이번 소송취하서 제출과 관련 그 이유나 배경에 대해 함구하고 있고성유통상측도 아직 향후 대응책을 세우지 못한 상태다.
성유통상측은 이번 취하서 제출과 관련 "그간 수차례 재판을 연기하면서 시간을 끌어오던 원고측이 최종 선고공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우려 일방적으로 소송을 포기한 것 같다"며 "3월로 아이와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법정분쟁 종식으로 재계약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유통상과 코아이의 신두식사장간 법정분쟁은 지난해 9월 성유통상의 실소 유주인 김유현씨가 당시 대표이사로 있던 신두식씨를 해임、 신씨가 이에 반발 법원에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비롯됐다.
<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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