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디오 대여점들 음비법 제대로 지키지 않아..

국내 비디오 대여점들은 비디오의 분리진열등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음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판매업자 준수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문화체육부가 대여점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설 경우 영업 정지 등 행정 규제를 받는 업소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비디오 전문잡지인 아벤트(발행인 김우태)가 3월호 특집으로 실시한 "판매업 자 준수 사항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60개 숍중에 문체부가 요구하는대로 비디오물의 분리 진열을 하고 있는 업소는 7개(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숍들중 72%가 분리 진열이 음비법상의 준수사항이며 이를 시행 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등 행정 규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있다고 답했으나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매장이 협소해 완전분리 진열은 힘들다고 대답했다.

또조사대상 숍중 약70%가 청소년들의 올바른 비디오 시청을 위해 대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있지만실제로는 3%만이 이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영업시간 준수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대상의 23%만이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 한 반면 77%가 불필요한 조치라고 답해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체육부는 최근 불법 비디오의 유통을 원천 봉쇄하고 성인용 등급의 비디오가 청소년에게 대여되는 잘못된 대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분리진열 、 판매 대여 대장비치등 현행 음비법에 규정돼 있는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산하 단체인 한국영상음반판매자협회의 시도별 지부에게 판매업자 준수 사항에 대한 자율지도권을 부여、 전국적으로 1백명 규모의 지도요원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창희 기자>

브랜드 뉴스룸